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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는 경우 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자격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질병, 부상등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간 정책센터에서는 이렇게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간단히 말해 국민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때

한번에 많은 비용을 내기 힘듬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미리 내어

나중에 필요할때 적은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돌려받는것인만큼 꼭 알고 계시는게 유용할듯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급기한이 있는데 기간 내 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조회 후 환급금 챙겨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2. 환급금 신청하기 클릭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있으면 총 건, 총액이 조회됩니다.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기' 클릭 후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환급금이 소멸하기 전에 꼭 청구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 2일~7일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환급금액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은 금액이 조회된 이력과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 민원 담당자와 통화 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자사 또는 1577-1000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정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후 로그인 그리고 신청 서비스 메뉴의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The건강보험' 어플이 있습니다.

설치 하셔서 휴대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바로 가능합니다.